◇ 폐지된『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근무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금액증명』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어떤 세무서나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발급 받을 수 있는 곳
o전국 모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 민원인의 근무지(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방문하시기에 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o전국 모든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
― 민원인의 근무지(주소지)에 상관없이 방문하시기에 가까운 시ㆍ군ㆍ구ㆍ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시면 4시간 이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하실 서류
o본인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가시는 경우
―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o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신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때에는『민원서류 발급신청서』(붙임 양식 참조)와 동 신청서의 하단에 있는 『위임장』도 작성 하여야 합니다.
―동 신청서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민원서류 발급신청서』를 구할 수 있는 곳
·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검색창에서 민원서류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음)
□ 근로소득분 소득금액증명은 근로소득자료의 전산처리 관계로 '98년 귀속분까지만 발급합니다.
¨ ※ '99년 귀속 근로소득분의 소득금액증명은 전산처리가 완료 (9월 예정)되는 즉시 전산으로 발급할 예정임.
☞ 그 때까지는 소속회사가 확인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자별 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의 사본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 귀속 근로소득분도 소속회사가 확인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자별원천징수부 등)의 사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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