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자동통관제 전면 실시

2000.07.14 08:24:23

 

수출  자동통관제 전면 실시

 

-   수출신고 수리, 1초만에  처리된다. -

 

 

 

 

 □  관세청은 7.15 부터 수출  자동통관제를  전면 실시하여, 수출신고에 대해 '별도의 세관심사 없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수리하는  비율을 현행 42%에서 95%로  확대한다. 따라서, 앞으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자기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세관의 『수출통관 시스템』과  연결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1초만에  전산으로 '신고필증'을 받게 된다.

 

 

 

  ※  수출자동통관제도  : 수출신고인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서를 전산으로 『수출통관시스템』에 입력하면  '별도의 세관심사 없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신고를 수리하는 제도 

 

 

 

  ㅇ  지금까지 수출신고서의 처리방법은 '99년 기준(* '99년 처리건수 : 330만건)으로 자동수리(42%),  화면심사(53%), 서류심사(5%)로 이루어져 왔다. 이중 자동수리는 수출신고금액이  10,000$이내인 소액수출의  경우에 적용하였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화면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수리하였다.

 

 

 

  ※  화면심사 : 수출신고  요건 등을 세관직원이 컴퓨터를 통해 심사한후 수리여부 결정

 

  ※  서류심사 : 수출요건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 법령에 의해 정부나 단체의 수출허가·승인·증명  등이 필요하여, 세관장이 서류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 적용

 

 

 

 □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化하여 '성실업체'를  관리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사람이 일일이  눈(컴퓨터 화면)으로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도의  科學的인 分析技法『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수출신고서류를 전산으로 자동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  :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한편으로 법 위반 가능성(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정보분석 및 통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개발된 과학적 분석기법.

 

 

 

 

 

 

 

□  관세청은 『수출자동 통관제』 확대 실시로 수출신고의  처리시간이 1초대로 단축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종전에 화면심사 대상이었던 연간 약200만건(총 신고건의 53%)의 수출신고서가 전산으로  자동처리되면서, 처리시간이 평균  14분에서 1초 이내로 단축되어  연간 약46만 시간(약106억원의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ㅇ  이외에도 신속한 수출통관으로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수출자동통관제의 전면 실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관세청은 수출자동통관제의 전면 실시에 편승한 불법·부정수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범성 관련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수출물품의 검사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할 예정이다.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측면에서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의 심사를 면제하지만, 과거에 부정수출을  한 사례가 있어 우범성이 있는 업체로 관리되거나 전산에 의한 '자동심사 기능'에 의해  우범성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격한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자료생산과  :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주시경 사무관 (☎ 042-481-7825)

 

공보담당관실:042-472-2015,2016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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