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인회계사회에 시정명령

1999.12.17 10:42:34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를 할인해서 받는다는 이유로 회원에게 2년의 권리정지 징계를 내린 한국공인회계사에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9년 12월 18일자 공정위 발표내용....

한국공인회계사회의 事業者團體 禁止行爲에 대한 是正命令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단체과 최인범 503 - 9126

한국공인회계사회의 事業者團體 禁止行爲에 대한 是正命令

□ 公正去來委員會(委員長 田允喆)는 99년 12월 한국공인회
계사회가 자신의 회원이 회계사업무 수수료를 약 50% 인
하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
를 징계한 행위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是正命令하였음.
□ 違反行爲의 槪要
ㅇ 공인회계사의 보수는 과거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재정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99.2.5일 시행된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
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 )에
의해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각 개별공인
회계사가 그 보수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가격인하 안내문

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한 행위는 회원 사업
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제한함으로써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
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
ㅇ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
중 적정보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와, 직
전 監査人의 교체 이유를 검토하여 그 이유가 부당한 경
우 감사업무 수임을 못하도록 한 규정을 운영하다 동 규
정의 삭제명령을 받았음
□ 이번 是正措置로 공인회계사들의 보수 競爭이 보다 促進됨
으로써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보다 나은 가격 및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한국공인회계사회의 法違反行爲

가. 가격할인 회원에 대한 징계행위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부산광역시 지부 회원이 1999.1.14일 가격파괴
회계사무실 수수료 가격인하 제하의 광고전단을 부산지방의 업체에
배포하면서 기장, 세무조정 및 장부대 수수료 등을 타회계사무소의
금액보다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임하겠다는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
하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 행위로 인해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고 타회원들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동 회원에
대해 99.4.12 회원권리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나.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을 제정 시행한 행위

ㅇ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 수임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감
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을 99. 3. 2 전회원사에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인회계사는 제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사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보수로 업무를 수임한 경우 (Ⅱ. 5)
- 직전에 다른 감사인을 위촉한 자로부터 감사업무를 수임하고자 할
경우에 직전의 다른 감사인을 교체한 이유를 검토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수임한 경우 (Ⅱ. 3)


2. 違法性 判斷 및 適用法條

가. 가격할인 회원에 대한 징계행위에 대하여 보면

ㅇ 사업자는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에 아무런 제
한이 없는 한 사업자는 자기의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이러한 가
격수준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광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업무를 50% 할인한 가격으
로 수임하겠다는 안내문을 배포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자유로운
가격결정 및 홍보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
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제1항제3 호의 위반임


나.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을 제정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보면

ㅇ 공인회계사회가 회계업무를 어느정도의 가격으로 수임할 것이며 또
한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각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을 전
회원사에 통보하여 시행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제26조제1항제3호 위반임


3. 是正命令의 內容

ㅇ 구성사업자에게 법위반사실의 서면통지

ㅇ 「감사업무수임질서확립방안」중 위 문제되는 조항 삭제








운영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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