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999.12.16 09:14:52

⊙재정경제부공고제1999-179호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12월 14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99.12)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하는 납세증명서를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의 생략에 따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나. 체납자가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 종전에는 체납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서장이 영수증서를 첨부한 국세체납액통지서를 수시로 발부토록 하여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국세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종전에는 제3채무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채권압류의 통지시 영수증서를 첨부토록 하여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국세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외에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성업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매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장, 500-5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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