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본사 부동산 중과세 제동

1999.12.11 10:52:21

수도권 법인본점에 대해 중과세 대상으로 정해 놓았더라도 본사사무에 사용되는 면적만 중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국민은행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방세법에서 법인본점에 중과세토록 한것은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법인법점의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본점이라고 하더라도 본점사무에 사용되는 부분이외는 중과세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영자1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