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연시 관세환급 절차 안내

1999.12.10 08:05:54

기 관 관세청

  수출환급과    (042)481-7833


□ 관세청에서는 연말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문제(Y2K)로 인한 1999. 12. 31 ~ 2000.
  1. 3 환급금 지급은행의 전산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각 세관장(출장
  소장)에 연말연시 수출업체의 자금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및 홍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사후정산업체의 환급신청 및 결정

- '99. 12. 24까지 환급신청토록 유도

- '99. 12. 29까지 환급금 결정


ㅇ 그 외 업체의 환급신청 및 결정·지급지시

- 간이정액환급

. '99. 12. 29까지 환급신청 유도

. '99. 12. 30. 13:00까지 환급금 결정·지급지시

- 개 별 환 급

. '99. 12. 27까지 환급신청 유도

. '99. 12. 30. 13:00까지 환급금 결정·지급지시


ㅇ '99. 12. 30. 13:00 ~ 2000. 1. 3 : 환급금 결정 및 지급지시 보류


ㅇ 안내 및 홍보

- 환급업체에 대한 세관장 공한문 발송 등 안내 및 민원실을 통한 홍보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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