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금융감독위원회
회계감독국 기업회계2과 (전화 3771-6020, 6023)
□ 은행·증권·보험·종금·투신·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중 개정
o 상품유가증권 중 채권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으로 종전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에 個別法을 추가로 인정함
- 商品債券에 대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채권의 선별적인
매매를 통한 기간손익의 왜곡가능성이 없으므로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등 세무상 처리,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장부
가조정등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個別法을 상품채권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으로 인정하여 실무적용가능성을 제고함
□ 리스회계처리준칙·원가계산준칙중 개정
o 기업회계기준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