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과세특례기준인 4800만원의 30% 범위내에서 간이과세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토록 부가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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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99-12-01
앞으로 사업자들은 연간 매출액 6천240만원을 넘게 되면 간이과세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초 간이과세 적용대상의 한도는 `4천8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에 정한다'고 부가가치세법에 명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다는 의견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됐다.
이에따라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는 `한도를 4천800만원의 30%(1천44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은 당연히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만큼 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게 법사위의 의견'이라면서 '재경위의 대부분 의원들도 법사위의 의견에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미만은 과세특례 ▲4천800만원이상∼1억5천만원미만은 간이과세 ▲1억5천만원 이상은 일반과세로 돼 있는 현행 법규를 ▲4천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로 변경,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조세형평을 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의 적용대상 한도를 `4천800만원 이상'으로 수정, 시민단체와 봉급생활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뒤 간이과세의 한도를 4천8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세정이 강화된 만큼 과표현실화는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kunyoung@yonhap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