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법제처
⊙재정경제부공고제1999-161호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11월23일 재정경재부 장관
1. 개정취지
관세법의 개정(현재, 정기국회에 제출 ·심의중)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세율의 조정
현행 수정신고나 경정시 징수세액의 10퍼센트를 징수하는 가산세를 재수출을
불이행하였거나 과세대상인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화물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와 형평을 맞추어 징수세액의 20퍼센트로 조정함.
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첫째, 과세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납부금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로 인해 징수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부도 ·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관세를
체납중인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관세포탈 ·부정환급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기타 재산의 처분 ·은닉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여 세관장이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정함.
둘째,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
청장의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개정등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품목결정 등 구체적 지시에 의하여
세관장이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중앙관세분석 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적용세번
또는 세율이 변경되어 세관장이 과세전통지한 경우를 정함.
셋째,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세관과 관세청에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위원구성
임기, 기타 운용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청구절차를 정함.
다. 매각업무대행기관 및 절차
매각대행기관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의 기준에 의거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매각대행 수수료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타
매각대행의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매각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라. 납기연장 사유의 확대
컴퓨터 2000년 문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관세 수납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전 등 불가피항 사유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500-5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