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규정 개정

1999.11.13 09:22:06

기 관 금융감독위원회

감리2팀 (전화 3771 - 6037, 6038)

□ 개정이유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규정」중 일부규정을 개정함.

□ 주요골자

  ○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강화

  ○ 조치의 실효성 제고

  ○ 자료제출요구등의 거부등에 대한 조치근거 신설

  ○ 일반감리대상회사 선정기준 개선

□ 시행일 : 1999. 11. 12

금융감독위원회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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