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법제처
⊙재정경제부공고제1999-158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법률 제5993호, '99. 8. 31.)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컴퓨터 2000년 문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국세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나. 국세환급금 지급업무를 종전에는 한국은행과 세무서장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에서 취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시중은행중 환급금의 취급 전담
은행을 지정하여 당해 은행의 전국지점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급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함.
다. 심판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심판관의 자격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조사관 등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12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장, 500-5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