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향신문
일반인들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을 정산할 때 원금 손실액이 이자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금의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대우채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22%의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고수익펀드(하이일드펀드)에 따른 10%의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말까지 이 펀드가 만드는 수익증권 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저축액 한도는 2천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방향으로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은 늦어도 내년 7월1일까지 정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대우채 이자소득에서 원금 손실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익증권에 편입된 비대우 채권에 대한 이자는원래대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들어, 일반인들이 내년 2월에 대우채의 원금과 이자의 95%를 환매할 경우, 원금의 손실분을 이자액에서 제외해 과세하게 되고 최종 세금액수는 정산시에다시 계산하게 된다』면서 『원금 손실분이 이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 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10%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되 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곧바로 살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다』면서 『이는 중산층 이하를 상대로 저축을 장려하는 등의 세금우대저축의 취지를 살리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운용과정에서 양도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회사의 부도 등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손실액수를 과세 이자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덜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