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개정안

1999.11.03 11:53:58

회계감독국 기업회계1과(3771-6015/18/21)


회계기준심의위원회(위원장 : 연원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는
제9차(`99.10.29.) 회의를 열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9-35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개정안을 심의·의결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식교부형스톡옵션의 경우 총보상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내재가치접근법외에 공정가액접근법을 새로
도입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재가치
접근법 선택시 매 결산기에 재 측정하되 기말현재의 시가 대신 회계기간
평균시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톡옵션관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주가 급등락에 따른 지나친 손익변동문제를 완화함

이 '해석'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11월  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임   

첨부: 해석 39-35『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개정안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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