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재정경제부
□ '99. 10.27일자 내외경제에 "상속세, 시효지나도 1년내 과세"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됨.
ㅇ '99.8.17일자 세제개혁안 발표시 사기·무신고·허위신고의
경우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5년에서 "상속인 및
수증자의 사망시"까지 연장토록 하였음
-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평생 추적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 이 안은 국세기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사망시" 까지의 기간이 불확정개념이므로 법조문의
표현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ㅇ 그 내용은 ①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 ② 취득중에 있는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③ 국외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④ 등기·등록 또는 명의 개서가
불필요한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음
□ 앞으로 이 방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더라도 사기·
무신고·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모두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ㅇ 현재 검토중인 안은 당초안보다 후퇴되거나 강화되는 안이
아니며 표현방식만 달리하는 것임
1999.10.27 재산소비세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