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마늘에 대해 잠정 긴급관세부과 건의 결정

1999.10.29 09:22:15

채소특작과 : 504-9422/9423/9424



□ 무역위원회는 수입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잠정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결정
 
    결정일자 : '99. 10. 27(수)
    결정내용
      - 잠정긴급관세율 : 285%(현행 30%에 추가하여 수입시에는 315% 부과)
      - 잠정긴급관세 부과기간 : 본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시까지
        잠정 긴급관세 부과 건의사유
      - '96년이후 마늘수입이 급증하여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상승
      - 국내산 가격이 '99년 하반기부터 하락시작
      - '99년산 마늘재배농가의 수익률이 전년대비 57% 감소
      - 김장철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 국내산 마늘판매기회 상실과 국내산
        가격급락 초래로 국내마늘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

□ 재정경제부가 15일이내 긴급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일('99.10.16)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 조사결과 산업피해
    인정시 판정일로부터 45일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수입량제한
    또는 관세인상등 건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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