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기준을 초과해 세관에 유치되는 물품종류도 근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변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8일 발표한 해외여행자 휴대품 반입동향에 따르면, 03년에는 면세기준을 초과해 세관에 유치된 물품들로는 위스키와 코냑 등 양주가 절반(49%)을 차지했고 고급의류·카메라·가방류·골프채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세관에 유치된 품목들로는 명품 가방류와 의류 및 시계 등이 전체의 74% 이상을 점유했으며, 지난 2004년 10월 특소세가 폐지된 골프채와 국내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된 카메라 등의 유치 건수는 크게 줄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과거 양주류가 유치건수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으나,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유치물품이 상대적으로 고가 물품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면세초과로 세관에 유치되는 건수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3년간 공·항만세관에서는 일률적으로 휴대품 검사비율을 3~7% 가량 감소시켰으나 면세범위 초과 등의 이유로 유치된 물품은 22~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 조성을 위해 마약·테러·고가사치품·상용물품 등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대다수 선량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신속·편리한 여행자 통관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충시켜 나가겠다”고 관세행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한편, 매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수는 2003년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꾸준히 증가해, 2003년에는 월평균 87만명 정도이던 입국자가 매년 약 15%이상씩 증가하는 등 올 들어서만 월평균 130만명을 웃돌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1천175만명의 해외 여행자가 국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 연말에는 약 1천560만명 가량이 국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