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장세액공제 1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받을 수 있는 1가지 방법

2025.05.07 13:33:12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복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누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고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핵심 근거로는 ‘기장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두 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이 중 20%인 16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반면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20%에 해당하는 120만원 중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대 공제 한도인 100만원까지만 적용됨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 매달 기장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대표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는 매달 발생하는 고정 지출 하나하나가 사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느껴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단순한 세금 공제 이상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절세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시 정확한 소득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런 만큼 복식부기 기반의 재무제표 하나만 잘 준비해 두어도 은행 거래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업지원금, 고용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도 복식부기 기반 장부자료가 요구되며, 간편장부만으로는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로 상세하게 작성된 장부를 비치해 두어야만 적자 발생시 해당 손실을 다음해 소득에서 많게는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적자였던 해의 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 중이라면, 적자였던 해의 손실을 향후 흑자가 발생했을 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3년에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 2,000만원의 수익을 보게 되었다면, 2023년 손실분을 공제하여 2024년의 과세표준을 1,000만원으로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소급공제는 해당 연도에만 신청가능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받기 어려우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월결손금 소급공제는 신고 시점과 제출서류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셈입니다.

 

◆맺으며

복식부기는 단순히 세금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장부는 단순한 수입과 지출 기록을 넘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이동까지 기록하는 ‘이중기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일 직접 작성하시다가 잘못된다면 매출과 매입 전체에 영향을 미쳐 잘못된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심지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당부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선택할 수 있는 ‘복식부기’ 그 선택의 출발점은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이지만, 그 끝은 더 탄탄한 사업기반 마련과 절세전략 수립이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절세와 사업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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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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