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한배율 1.5배로 상향조정

2005.04.04 00:00:00

국세청, 2004귀속 기준경비율 조정지침 시달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적용될 2004년도 귀속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156개 업종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등 새롭게 조정됐다.

또 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은 1.4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업종 가운데 작가, 배우, 모델, 부동산감정업, 여관업, 고시원 등 38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비롯해 실내장식, 자동차 소매, 단란주점, 슈퍼마켓, 서점, 기성복 제조 등 61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인하 조정돼 주요경비 증빙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가운데 소비심리위축 업종(화장품, 가전제품), 원자재가격 상승업종(골판지 제조), 사양업종(레코드 소매) 등 41개 업종은 인상조정돼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출이 증가한 업종,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 등 1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 조정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정지침'을 산하 지방청 및 세무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요 경비의 범위를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규정토록 했다.

이 가운데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뒤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토록 했다.

임차료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규정하고,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만 인정토록 시달했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만 한다"면서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5만원이하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되, 영수증만 수취·보관해 세무조사시 증빙토록 했다.

또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토록 했다.

기준경비율 조정은 재무제표분석 및 표본조사 결과에 의해 산정한 기준경비율이 전년 기준경비율에 비해 ±20%이상 차이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율(%)'차이가 ±20%이상인 업종은 전년 기준경비율의 ±5%를 조정하되, '율(%)'차이가 ±40%이상인 업종은 전년 기준경비율의 ±10%를 조정했다.

단순경비율은 조정 신고자료 및 경상이익률 등 경기지표자료 등을 분석해 경비율 조정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전년 소득률(1-단순경비율)의 ±5%를 조정해 소득률을 계산하고 이를 금년 단순경비율로 환산했다.

한편 소득상한배율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 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이다.

       업 종 구 분

2003년 수입금액

①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②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기준경비율=위 수입금액이상, 단순경비율=위 수입금액미만 사업자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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