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문답풀이

2004.11.15 00:00:00

주거용 오피스텔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실거래가액 불분명할땐
토지 - 공시지가 / 아파트 - 국세청 기준시가 / 단독주택 - 개별 주택가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에 포함된다. 또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부부 각각 계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8억원, 부인이 8억원이면 각각으로 계산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별 과세표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다. 토지는 공시지가의 50%, 단독주택은 공시 개별주택가액의 50%다."

-세금납부 기한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12월15일 내야 한다. 지방세는 7월말에 건물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를 내야 한다. 또 9월말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를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수는.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가정할 때 약 6만명 내외다. 주택이 3만명∼3만5천명, 나대지 3만명,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 8천명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0억원짜리이고 과세표준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4천만원×0.15%)+(6천만원×0.3%)+(9억원×0.5%)^474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0억원-4.5억원)×1.0%-(10억원-4.5억원)×0.5%^275만원이다. 따라서 모두 749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절차는.
"12월1일부터 15일 기간 중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준다."

-임대사업용 주택도 과세대상인가.
"임대사업용 주택은 인별 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은 건교부가 공시하는 개별주택가액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자에 대한 거래세율 인하 혜택 여부는.
"등록세율이 인하되는 내년 1월1일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등록세율이 적용된다. 등록세 인하시기는 등기일 기준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하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없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결정 이유는 중복과세 그 자체가 아니고, 토초세가 과세된 토지양도때 토초세의 일부만을 양도세에서 공제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즉 보유 그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현재도 부동산 보유에 대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이 공통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부합산 등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소지가 크다.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 등 타인명의로 분산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부세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종부세를 국세로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로 징수한 종부세는 전액을 지방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 배분한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약 6천억∼7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부담 상한제 계산사례.
"예를 들어 2004년 보유세액이 200만원, 2005년 개편된 세법에 따른 세액이 350만원(이중 종부세 50만원 포함)이라고 가정할 때, 2005년 세부담 상한선은 300만원(200만원+200만원×50%)이다. 즉 내년에는 3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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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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