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전자신고서류 제출기한 연장

2004.05.17 00:00:00

6월10일까지 보험금 사용계획서·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등 46종 대상


전자신고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조정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조정후 총 수입금액명세서 등 5종 이외의 나머지 서식(46종)은 제출기한을 오는 6월10일까지 연장,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중요한 5종은 이달말까지 제출토록 하되, 나머지 첨부서류는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장배경에 대해 "부속서류 46종도 이달말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지만,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장 고시로 10일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첨부서류는 ▶보험금 사용계획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내용연수신고서 및 감가상각방법 신고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 신고서 ▶배당세액공제신청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 납부신청서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연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영수증 수취명세서(1)(2)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구분계산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총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 등의 총 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공제액 조정명세서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 재화 등 구매명세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수입 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용)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 공제용)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조정반지정서 등 46종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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