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근무지 근로소득 합산한 연말정산자는 제외
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23만2천명의 이중근로소득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에 근무지가 2곳이상인 근로자로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 옮긴 근무지에 제출하고 최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중근로소득자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23만2천여명에게 안내문을 보내 소득세 신고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지난해 신고내용 분석 결과 문제점을 사전안내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시정 여부를 치밀히 관리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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