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VAT)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7월 확정신고시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200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예정신고세액이 10만원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지서 발부·송달, 체납처분 등으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예정고지제도를 생략키로 했다.
또 총괄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납부, 환급이 혼재돼 있어 예정고지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고지를 폐지하고 대신 예정신고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신규 개업 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는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3년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강일형(姜一亨)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번 VAT예정신고와 관련 "이번 예정신고부터 예정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 예정고지가 생략됨에 따라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폐지됐다"면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0.1.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를 모두 폐지해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개인신규자, 환급신고자 등 총 96만4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 114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2조1천581억원을 고지할 방침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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