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 강력한 세무관리

2004.04.05 00:00:00

국세청, 휴·폐업 여부 등 정밀조사


자료상 혐의자는 앞으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별도의 세무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파괴하고 세무행정의 불신을 유발하는 자료상에 대해 보다 강력한 세무관리를 전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료상들의 활동행태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소에서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한 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특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세무관리를 펴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등록자의 최근 사업현황(휴·폐업) 등을 정밀체크하고, 최근 3개월내 휴·폐업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해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정밀체크과정에서 자료상 혐의자라는 심증이 있을 경우 등록자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전력을 조사해 과거의 자료상 행위 여부까지 파악,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이 없거나 인·허가사항이 아닌 업태의 사업자등록은 신청단계에서 '질문조사'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 진실성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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