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의회,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오는 26일부터
오는 26일부터는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일이 없어진다.
재정경제부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과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가 최근 4월26부터 세금체납자와 법원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바꿨다.
이에 따라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일은 없어지게 됐으나, 세금체납에 대한 납세자 의식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세금체납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 참고자료로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납자 관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해설]알맹이는 그대로, 겉만 '善策' 포장
세금체납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빼기로 한 것은 우선 정부의 '신용불량자 축소'정책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감이 짙다.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가 신용불량자 축소방침을 천명한 뒤 이 제도가 신용정보협의회를 통해 부랴부랴 마련됐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세금체납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빼는 것으로 규정만 바뀌었을 뿐 실제 운영면에서는 종전과 별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세금체납자들의 명단이 각 금융기관에 통보되는 것은 종전과 같고, 금융기관들의 개별 신용정보 파악에 이 명단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신용불량자를 단순히 숫자상으로 줄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효면에서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세금체납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만 방만해질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역효과만 드러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2월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380만명이다. 이 가운데 세금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구분된 사람은 15만2천명이다. 금융기관에 통보되는 세금체납규모는 현재 500만원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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