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시 합산 공제-국세청
남편이 대금결제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부인 등 직계 존․비속에게도 카드를 발급해 주는 '가족카드(패밀리카드)'의 사용액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가족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와 관련,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일종으로, 회원 1명이 대금 납입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회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도 발급해 주는 카드를 말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카드를 사용한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가족카드를 발급받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이들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발급받고 결제대금을 남편이 지급한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각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와 관련,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생이나 시동생․처제 등의 교육비도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대학교 수업료․입학금까지 공제대상이고, 형제자매가 학교나 기타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대금결제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부인 등 직계 존․비속에게도 카드를 발급해 주는 '가족카드(패밀리카드)'의 사용액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가족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와 관련,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일종으로, 회원 1명이 대금 납입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회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도 발급해 주는 카드를 말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카드를 사용한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가족카드를 발급받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이들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발급받고 결제대금을 남편이 지급한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각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와 관련,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생이나 시동생․처제 등의 교육비도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대학교 수업료․입학금까지 공제대상이고, 형제자매가 학교나 기타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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