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학 분위기 조성…직원자질향상 도모
국세청이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사이버 교육을 통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데 이어 이번에는 내부망인 이른바 '인트라넷'(On-Line)을 통해 세법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명실공히 '사이버 행정의 선두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소속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소득, 법인, 부가, 양도, 상속, 증여, 국세기본ㆍ징수법 등 6대 주요 세법 가운데 민원행정 서비스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험을 치뤘다.
측정방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 인트라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자별로 문제 배열순서를 달리하고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문제 중간 중간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퀴즈 등을 삽입해 수험생 본인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온라인시험으로 국세청 직원들에게 항상 면학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통해 국민들 곁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온라인 측정방법이 정착할 경우, 전 국세공무원에 대한 동시 교육은 물론 개인별ㆍ조직별 자질 평가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정책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사이버 평가 시험시, 일명 치팅(대리시험)도 가능한지에 대해 "온라인 평가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사전에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사후에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온라인 평가 응시 시간 중 Spot Check 등으로 대리시험에 대한 부조리는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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