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나대지 임대시 손비인정

2002.02.25 00:00:00

항공법의한 지출증빙 보관의무 예외인정


앞으로 공장건물 부속토지 등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부동산으로 간주돼 손비인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이 합병·분할에 의해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금전채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다수 법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현재는 각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비율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특정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 또는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토록 했다.

또 법인이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현재는 비업무용으로 간주돼 관련비용이 손비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에 해당되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해 나대지 임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금융기관이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을 평가해 인수하는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채권의 범위를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규정했다.

특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의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재경부는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용 건물 중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 기준내용연수를 10년 또는 20년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5년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5년마다 공익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참여연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비영리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

한편 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7일까지 재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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