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개정서식으로
이달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대상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작성방법도 변경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개정된 서식에 의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세원관리상 불필요한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부표(연간집계표)를 작성해 연 1회 제출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오는 8월10일부터 새로운 양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항목의 경우 신고구분항목은 임의기재에서 구분란을 신설, 매월·반기·수정·연말 등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또 항목명칭은 기존에는 징수연월, 총지급액으로 분리했으나 지급연월,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등으로 개선하고 지급액란에 기재해 오던 지급액(인원, 금액)은 삭제했다.
연말정산란에 혼합기재토록 했던 부분도 연말정산 사유별로 구분해 중도퇴사, 계속근무자 등으로 구분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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