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시중 정기예금이율 반영

2001.03.12 00:00:00

빠르면 내달부터




빠르면 내달부터 환급가산금의 이율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값에 준하게 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세환급금가산금의 이율을 국세청장이 시중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토록 했으며 전자신고의 세부절차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됐다.

또 국세환급금 지급절차와 행정심판법 준용규정, 심사청구 준용규정이 확대 및 개선됨에 따라 관련 서식이 신설되거나 보완됐다.

이밖에 수의계약 대행의뢰 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징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이 수정됐고, 기타 법령 시행상에 필요한 일부 서식이 보완됐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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