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단일조직 `확인'

2001.03.01 00:00:00

재경위, 회계사회 청원수용 개정안 수정통과



공인회계사회가 단일조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회원의무가입 규정도 현행대로 적용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원한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개정법률안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심한 반발을 사왔던 단체의 복수화와 회원가입의 임의화는 결국 무산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대신 현행 인가제이던 회계법인 설립은 등록제로 변경돼 회계법인설립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과징금 상한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는 등 회계사의 자율책임은 크게 강화됐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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