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입법 상정
빠르면 올해부터 시내버스용 천연가스(C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도서관 등 공익기관의 운영수익금도 기타수익사업에 포함돼 손금산입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상정하고 이달말 법안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천연가스 보급의 촉진을 위해 CNG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는 오는 2005년말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손금산입특례인정범위를 현행 고유목적사업에서 기타수익사업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