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시 일부자산·부채 승계 稅혜택

2001.02.26 00:00:00

재경부 톱밥제조기등 9개 임업용기계 영세율





정부는 기업분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분할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부채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이 리스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분할시 일정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던 현행규정을 고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포괄승계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을 분할하는 기업이 일부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여도 취득·등록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또 리스에 대한 번거로운 세무조정을 간편히 하기 위해 리스계약상 해지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융리스로 인정하여 기업회계기준과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임업용 기계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력부담이 높은 임업가구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랙터부착형집재기 목재파쇄기 굴삭기부착형집재기 타워야더 톱밥제조기 동력임내차 밤수집기 포워더 자동차타기 등 9개 임업용 기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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