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위해
정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뮤츄얼펀드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을 수정하는 한편, 뮤추얼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매매를 원활히 하게 할 방침이다.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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