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부동산매입시 稅감면

2001.02.22 00:00:00

정부,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위해




정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부동산 뮤추얼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뮤츄얼펀드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을 수정하는 한편, 뮤추얼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매매를 원활히 하게 할 방침이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