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회재경위 업무보고통해 밝혀
기계업종 등 전통업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통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촉진을 가속화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신규로 설비 및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를 활용, 1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정보화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5%, 대기업은 3%로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5%에서 10%로 인상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투자세액공제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을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씩 감면하겠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지방소재기업의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조 건설 어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3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 POS(판매정보시스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까지 가능해지며, 중소유통업체는 10%의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전통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된 상태”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해 자금난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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