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세율 10% 투자과실 底세율

2001.02.22 00:00:00

韓·수단 조세조약협상




정부는 최근 수단정부와 조세 실무협상을 갖고 투자과실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등 30개 조항의 조세조약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이자, 배당, 로열티의 세율을 10% 적용키로 합의했다. 또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세해 주는 조항에 선박 항공기 등 국제운항소득과 학생 훈련생 교수 교사 등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에 건설사업장이 12개월미만으로 상주할 경우에도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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