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국가승소율 큰폭 상승

2001.02.08 00:00:00

작년 평균 94.2% 광주청 100%기록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 승소율은 평균 94.2%로 '99년 87.2%에 비해 7.0%P가 증가했다. 특히 광주청의 경우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백%의 승소율을 기록하는 등 각 지역의 승소율이 90%를 웃돌았다.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과세에 신중을 기한 것이 승소율이 증가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세행정소송에서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방청별 승소율을 보면 서울청이 지난해 91%를 기록, '99년에 비해 7.5%P가 증가했고 중부청은 '99년 89.7%에서 지난해에는 97.1%로 승소율이 7.4%P 올랐다. 이밖에 대전청 12.4%P, 광주청 7.5%P, 대구청 3.7%P, 부산청 3.0%P 등 모든 지역청의 승소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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