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이후 대규모거래 없었다

2001.02.08 00:00:00

재경부, 2단계조치 한달결산





올 1월1일을 기해 본격시행에 들어간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이후 지금까지 우려하던 불법적인 대규모 자금거래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거주자의 대외경상지급한도 폐지와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예금·신탁 등 자본거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이후 거래경상규모는 자연적인 증가분 외에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휴대반출'의 경우 지난 1월 세관신고실적이 총 1백87건, 3천5백만달러로 총 4천2백50건, 3억9천만달러가 신고된 `외화 휴대반입'의 1% 수준에 머무는 등 고액자금의 이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국내금융자산 반출 등 자연적 증가분 외에 대량의 자본유출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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