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공약, 전자상거래과세 등 요인
與·野 영수회담을 계기로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13공약 실천을 위한 실무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부가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다수의 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협의회가 밝힌 경제정책관련 법률 개정대상법안은 부가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다수의 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외무역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및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채무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 등 20여가지에 이른다.
與·野는 우선 근로자저축우대를 위한 비과세시한 연장과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노인 등 소외계층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한 비과세상품신설을 위한 소득세법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富의 편법세습 방지와 계층간 세부담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에도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문제, 정보화촉진 및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도 제·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與·野간 시각차로 인해 개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법률안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승리를 겨냥해 재원조달이나 현 실정을 고려치 않은 장밋빛 공약도 상당수 있어 與·野정책협의체가 이들을 어떻게 소화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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