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 강제퇴임여부

2000.05.08 00:00:00

금감원 집중심사



앞으로 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의 감사는 지배주주의 강요나 일괄사표형식으로 자진사임을 가장한 사실상의 강제퇴임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기업구조개선과 관련한 감사해임관행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감사해임관행 개선방안'에 따르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감사해임을 금감위·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자료징구 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진사임을 가장한 강제퇴임 여부를 집중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감사가 自意에 의한 퇴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실을 언론에 공표토록 해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임배경 심사결과 필요시 재선임을 해당기업에 요구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