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개선안 마련키로
기획예산처는 법령에 의해 징수가 강제돼 세금과 다름없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사용·관리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올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재 각종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는 강제부담금에는 조세성부담금 수익성부담금 등 1백1가지의 일반부담금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벌칙성 부담금이 있다.
또 임의 부담금에는 행정수수료 공원입장료 등 대가성부담금과 이웃돕기성금 기탁금 기부금 등 기부성부담금이 있다.
기획예산처는 각종 부담금이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분배라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징수절차, 산정기준, 사용용도 등에 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결여돼 자의적 운용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각종 부담금이 특별회계나 공공기금으로 편입된 경우 외에는 사실상 외부감시장치가 없어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사전·사후 감시장치가 미비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집행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한 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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