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MBB매입시 이자소득세 10% 저율과세
◇성과분배제도 개선
조합원소유주식 환금성 확보를 위해 이달중 개장예정인 장외시장에서 비상장·비등록법인 호가중계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스톡옵션 행사요건 중 행사기간을 현행 부여일로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행사이익 중 행사가격 3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천만원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한다. 또 5월까지 민간주도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스톡옵션 표준모델을 마련해 객관적 성과측정 및 공정한 배분문제의 모형을 제시한다.
◇내집마련 지원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기대출채권을 유동시켜 주택대출지원을 확대하고 차입자는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채권저축을 통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채권(MBS·MBB)을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10% 저율과세한다.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은 6천만원, 전세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서민주택자금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개인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40%(72만원한도)까지 확대하고 개인 사정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을 허용하고 계약이전시에는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해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비과세 상품인 일시납 종신연금을 신설해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퇴직일시금을 보유한 중도퇴직자 노인 등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기 타
소외계층 공익사업에 대한 고액재산가 기업주 등의 자선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및 불우이웃결연 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개인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학술 문화 교육 등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에도 공제가 가능토록 해 고액재산가의 기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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