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구분기준은.
답> 도^소매 광업 임업 축산 부동산임대 산림소득 사업자는 3억원미만, 제조 건설 음식^숙박 전기가스 및 수도 운수^통신 창고 금융보험업은 1억5천만원미만은 간편장부를 기장해야한다.
이와함께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미만 사업자도 간편장부를 기장해야하며 그 이상의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하면 된다.
문>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이유는.
답> 회계장부를 手記로 기록하는데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기장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세 및 부가세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 작성되도록해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자율신고 유도를 위해서다.
문> 간편장부를 꼭 기장해야 하나.
답>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으나 복식기장은 장부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드는 등의 애로가 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게된다.
문> 전산기장 프로그램 사용자는 매월 장부를 출력 보관해야 하나.
답> 전산기장한 장부를 매월 출력해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전산기장 내용을 디스크로 보관하면 되고 필요시에 출력하면 된다.
문>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전산기장 의뢰가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은.
답> 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간편장부의 전산기장의뢰가 가능하며 기장대행 수수료는 월 5만원 정도이다.
문> 전산기장 프로그램 사용자는 소득세나 부가세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나.
답> 간편장부를 전산기장 프로그램에 의해 기장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자동작성과 함께 부가가치세신고서가 자동작성돼 스스로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전산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후 소득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소득세신고도 스스로 할 수 있다.
문>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업자는 언제부터 기장해야 하나.
답> 이미 기장된 간편장부 내용은 그대로 보관하고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구입한 날 이후부터 전산으로 기장할 수 있다.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간편장부 내용을 그대로 전산으로 입력 기장한 뒤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구입한날 이후부터 전산으로 기장할 수도 있다.
문>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이점은.
답>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 기장개시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등 세무간섭이 배제되고, 납기연장 우선지원 등의 세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소규모사업자가 '99년도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기준율 이상 신고하는 경우 향후 3년간 연도별 경감률에 따라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