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청원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최근 재경부가 마련한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안에 따르면 연봉이 2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연봉의 20%인 4백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감면되는 세금은 2만원에 불과한 반면 연봉이 3억원인 봉급생활자가 6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세금혜택은 1백20만원으로 소득은 15배 차이인 반면 세금감면액은 무려 60배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청원서에서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신용카드 공제부분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토록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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