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율(特消稅率) 조정 검토

1999.07.12 00:00:00

康재경, 商議강연회서 “연구용역 의뢰 하겠다”

재경부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승용차 등에 부과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봉균(康奉均) 장관은 “지난 77년에 특소세를 도입한 후 세수문제가 있고 적용대상 품목조정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대상 및 세율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특소세의 바람직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과세대상 및 세율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해 7월10일부터 이달말까지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과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기본세율에서 30%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계속적인 경기진작을 위해 인하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인하된 특소세율을 2005년7월까지 계속 유지키로 합의해 계속 존치된다.

【 표 】 특소세과세 대상품목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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