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 부여

2005.01.24 00:00:00

토지·건물 인수자산 30%이하 창업으로 인정

앞으로 토지나 건물 등 인수자산이 30%이하인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배드뱅크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드뱅크도 은행과 같이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되고, 취득가액이 100만원이하인 소액 미술품은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POS·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영화관통합전산망을 설치하고 ▶국세청에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를 신고하고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와 부동산 구입비용, 골프·콘도 등 회원권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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