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렬(李鍾烈) 회장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이종렬(李鍾烈))가 협회회원 2명을 선발해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에 3개월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同협회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선진기법을 전수받아 국내 업계에 전수시켜 부동산중개업의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0세미만의 중개업무 경력 3년이상인 회원을 상대로 선발한 연수인원을 내년에는 5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연수비는 전액 한일사업기술협력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제한조항의 대대적 정비 ▲중개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개업자 위상강화 ▲소비자보호 등에 앞장서 회원의 권익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불합리한 규제·제한조항의 정비를 위해 회원사무소 이전자유 보장을 통해 중개업자도 등록관청 이외의 지역에 자유로이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인 업무지역 범위를 확대, 현재의 시·군·구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위법행위 적발시 양벌규정을 개정, 종전의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부과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처분 등 하나만 처분토록 했다.
중개업선진화 및 경쟁력강화를 통한 위상강화를 위해 중개업법인도 경·공매업무를 취급토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범위도 확대해 종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만 확인해 주던 것을 입지여건 및 내부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고객만족서비스를 구현토록 했다.
서면계약에 의한 중개계약체결제도를 도입해 종전 구두계약으로 인해 야기되는 거래가액에 대한 불신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계약금 예탁제도를 도입, 거래당사자간 분쟁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