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감사반수습 2년으로

2000.04.27 00:00:00

재경부,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등 개정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경부장관 추천인사, 재경부공무원 1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의 범위가 현행 지분율 기준에서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전환돼 30%이하 지분소유자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도 개정됐다.

개정공인회계사법시행령은 공인회계사로서 업무를 개시하려면 회계법인에서 2년, 또는 3인이상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3년의 수습을 거치도록 한 것을 선발인원의 확대와 회계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년으로 단축했다.

재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재경부공무원 1명, 재경부장관과 회계연구원장, 공인회계사회장, 회계연구원장, 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의 평가 및 감리결과를 토대로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제도 적용을 제외시켜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올해 12월에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2001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를 받은 뒤 감사결과를 토대로 2002년에 상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선위가 미리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 올 12월에도 상장가능토록 했다.

또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제정 업무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했다.
이와 함께 한국회계연구원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담금의 1백분의 4를 지원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에 따른 공정한 시험문제출제·관리와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토록 외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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