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 -<14>

2005.09.26 00:00:00

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②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야기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기인되는 바 크다.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되게 되고,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고 해보자.(중소기업은 주 5일 근무제가 당장 의무화된 것이 아니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해도 사회적 분위기나 근무조건에서 대기업과의 상대적 열위 등으로 인해 그 시행이 강요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종전에 44시간동안 노동해야 가능했던 일을 차질없이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4시간분의 추가 노동과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4시간/40시간(10%)에 해당되는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연례적인 임금상승분을 감안하면 10%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특성상 생산성 향상은 단기적으로 볼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다음과 같은 생산성 향상 노력에는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동기 부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훈련
·우수인력 충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따라서 위와 같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도표로 정리해 본다.<표 1 참조>

물론 일본노동성은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경영 개선,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인 개선, 노동자의 의욕과 창의성 향상,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 자동화 투자의 촉진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변수와 조건이 고려돼야 하는 바, 위와 같은 메리트는 매우 불확실하고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긍정적 메리트 유발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상기 메리트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상기 메리트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③사업주 자신의 자기자본의존도 심화에 따른 자금난

중소기업은 주로 투자재원이 사업주 자신의 자기자본이라는 점이 중소기업 자금난의 한계로서 고려돼야 한다.(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소비증가는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과 더불어 증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기회도 줄어들게 한다. 창업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제3자 증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상장 등으로 인한 직접금융의 기회라든가 신용도에 따른 간접금융의 기회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러한 자금조달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봐야 한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경영위험증가와 사업주 자신의 소득감소가 자기자본 조달의 주된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도표로 정리해 본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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