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세무관리상의 제문제 및 개선방안 모색-(16)

2004.05.20 00:00:00

-사례 및 비교법적 검토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권해석 〔사례2〕의 경우 잠정가격 신고는 타당하다. 그러나 법 제28조제3항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에 따라 잠정가격신고제도의 활성화와 납세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쟁점조항의 해석
법 제28조제3항, 즉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확정가격신고금액을 초과하는 잠정가격신고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한다. 이러한 문언해석에 따라 즉시 환급해 줘야 하는 논거는 시행령 제16조제6항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서 추론할 수 있다. 물론 동 시행령 규정은 세관장이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그러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문리해석과 엄격해석원칙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잠정가격신고제도의 본질에서 보면 과연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가에 의문이 간다.

첫째, 잠정가격신고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잠정적으로 신고한 것이고 확정신고에 의해 비로소 세액이 확정되는 관계를 본질로 하므로 확정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고내역을 심사해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이다. 즉 관세의 일반적 자진신고는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사후에 세관장이 신고내역을 심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확정신고는 잠정신고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조정의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는 확정신고를 받고 바로 결정을 해야 하지, 확정신고후 2년내에 과세관청이 사후심사를 통해 바로 잡는 절차를 밟게 되면 부과권 제척기간 2년이 경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부과권 제척기간을 확정신고일로부터 2년으로 기산할 수 있으나, 잠정신고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부과권 제척기간 2년과 일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신고일로부터 2년을 기산하게 되면 관세채권의 조속한 확정이 지연돼 납세자의 경제거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각 잠정신고건의 신고일부터 부과권 제척기간이 기산돼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이다.

셋째, 원래 과·오납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으로서 과·오납금으로 확정된 때에 즉시 환급해야 하지만, 여기서처럼 확정신고에 의해 과·오납금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납세자의 확정신고와 달리 세관장이 감액 또는 증액경정 결정을 하면 이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돼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문제는 명확화 차원에서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필자는 문언에 따른 문리해석에 충실해야 하지만 쟁점조항의 문언을 제도의 취지와 본질 등과 종합 고려하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보이므로 확정신고를 세관장이 심사한 후 관세의 환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처리기한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는 현행 법령하에서도 그 결정은 늦어도 확정신고 기한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3)활성화 방안
국제거래 패턴의 다양화로 잠정가격신고제도는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그래야 납세자의 편의제공과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잠정가격신고제도의 활성화에는 위 쟁점조항을 '확정신고에 따라 즉시 환급해 주는' 해석이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활성화만을 고려해 제도를 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여하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시기에 차이가 있고 세액의 확정이 늦어져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나, 앞서 본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처럼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시스템의 개편으로 조속히 확정가격신고를 심사, 확정하는 운용의 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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