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세무학 전공 손꼽을 만
현재 학부과정에 세무학과를 두고 있는 수도권내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와 강남대학교 두곳이며 대학원에 세무학과를 두고 있는 서울시내 대학은 건국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고려대 홍익대 등 다섯곳.
그 외 세무학과를 두고 있는 전문대학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김포·경원전문대, 숭의여자전문대 등 전국적으로 20여곳에 이르나 세무학과 교수들의 조세연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학교별로 인사관리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통상 소속교수들에게 연간 한편씩의 논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무학과 교수 개개인의 능력이나 나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한편이상의 논문을 쓴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학회나 학술단체에서 2~3편의 연구논문을 쓰도록 권유하고 있고 일부 학구열이 높은 소장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3∼4편의 논문을 쓴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수들이 연간 몇 편의 연구논문을 제출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담았느냐가 쟁점이라고 某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세무학과 교수 중에는 세무학이나 세무회계학을 전공한 교수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면서 “순수하게 세무학을 전공한 학자가 적다보니 논문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거나 최근의 학술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최근 들어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이 학술적 가치나 세제의 보완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적다는 견해다.
또한 교수 중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수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 이들의 강의내용이 빈약하거나 사업과 연관지어 가르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꽤 많았다.
비록 강의를 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시간에 불과하더라도 낮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로서 각종 서류를 뒤적이는 등 업무처리를 하다 저녁 때 강의를 하려다 보면 학문연구가 다소 소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의 공익성이나 공정성도 유의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물론 이 문제는 해당교수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개별기업체나 특정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지자체의 용역에 섣불리 나섰다가 자칫 학자로서의 명예와 공신력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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